환경측정관리대행사업

측정관리대행사업은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6(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)」에 따라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
환경부장관에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후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.
현장관리, 원격관리, 자료분석, 시스템 관리 등의 숙련된 전문가들은 신뢰성 높은 환경자료를 생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